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사 건 2014가합18595 부당이득금 원 고
○○공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8. 12. 판 결 선 고
2015. 9. 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보험공단은 ○○○○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