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7578 선고일 2014.11.20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 건 2014가합17578 부당이득반환 원 고

1. 심AA 2. 정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0. 23.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심AA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4. 12.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4. 18.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4.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BB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1. 23.부터, OOOO원에 대하여는 2013. 7.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이CC는 2010. 3.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타경OOOO, OOOO호 임의경매절차에서 OO시 OO면 OO리 483-2 외 7필지 및 지상 사찰, 납골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았는데, 그 배우자인 박DD은 2010. 3.경 원고 심AA으로부터 OOOO원, 원고 정BB으로부터 OOOO원을 제공받아 이를 경락대금에 사용하였다.
  • 나. 원고들과 박DD은 2010. 4. 10. 재단법인 불교교단 EEE(이하 'EE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EEE이 원고들과 박DD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사찰의 관리 및 운영은 EEE이,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은 원고들과 박DD이 각 맡기로 하고, 납골당과 관련된 수익은 원고들과 박DD에게 75%를, EEE에게 25%를 각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이CC는 원고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OOOO원과 EEE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2010. 4.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2010. 6. 22. EE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OO지방국세청 산하 OO세무서장은 2011. 7. 15.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과 박DD이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원고들과 박DD이 각 1/3씩 얻은 것으로 보고, 미등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심AA에게 양도소득세로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을, 원고 정BB에게 양도소득세로 OOOO원(가산금 OOOO원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이에 원고 심AA은 2013. 4. 12. OOOO원, 2013. 4. 18. OOOO원, 2013. 4. 22. OOOO원을, 원고 정BB은 2013. 1. 23. OOOO원을, 2013. 7. 9. OOOO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박DD이 이CC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이CC가 위와 같이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양도한 것일 뿐, 원고들이 이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다.

2. 판 단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들은 자신들과 박DD이 EE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들과 박DD은 EEE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이전" 및 운영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약정한다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들과 박DD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OO지방국세청이 원고들에 대하여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들과 박DD 및 이C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의 명의로 경락받은 후 원고들과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다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의 기재를 뒤집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는, OO지방국세청에서 원고들과 박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EEE에 대한 미등기 전매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면서, 미등기 전매를 자인하는 확인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와 이CC가 그 양식에 서명날인하였고, 이러한 OO지방국세청의 요구대로 원고들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를 근거로 미등기 전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위와 같이 부산지방국세청이 원고들을 강요하여 허위의 확인서 및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OOOO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OOOOO 판결). 그런데 위 확인서, 투자약정서가 부산지방국세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가 원고들이 박DD 또는 이CC에게 제공한 액수나 그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원고들의 EEE에 대한 미등기 전매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이상, 이로써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가 원고들의 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모순되거나 미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원고들과 EEE이 직접 작성하여 공증한 이 사건 약정서가 존재하는 점, 원고들과 이CC가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위 확인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양도사실에 관하여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입증자료들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라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EEE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3. 5. 16. 이 법원 2012가합OOOO호로 이 사건 약정은 2012. 5. 14.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