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됨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됨
사 건 2014가합174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19.
1.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의 2012. 3. 8.자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2011. 9. 30.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인 2012. 3. 8.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 66753 판결 취지 참조).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인 2012. 3. 8. 당시 오AA의 적극재산은 △△△주식회사에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전부인 바(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 이는 가산세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원금 ○○○○원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