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4가단636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8. 12. 판 결 선 고
2015. 9. 23.
1. 피고와 소외 고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고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4. 6. 30. 고BB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추가로 종합소득세 59,374,040원 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고BB은 2014. 6. 24. 처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고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고BB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B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고BB은 주식회사 대○○•○○의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①주장).
2.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②주장).
1. ①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득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 건 소득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피고의 ①주장 은 이유 없다.
2. ②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