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체납자의 형인 점,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체납자의 형인 점,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자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가단6103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5. 05. 29. 판 결 선 고
2015. 06. 12.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3. 체결된 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1. 9.
26. 접수 제934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