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볼 것이다.
사 건 2014가단5633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9. 5.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피고와 류BB(OOOOOO-OOO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류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12.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