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14가단21419 가등기말소 등 원 고 OOO 피 고 AAA,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12. 16. 판 결 선 고
2015. 1. 6.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3.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와 2013.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