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2013구합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3. 6. 판 결 선 고
2014. 4. 3.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02,726,5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래 수목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 간을 들여 임목을 식재·관리하여 왔고, 그 결과 2007. 1.경 MMMM지사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하기에 앞서 00대학교 조경학과에 그 현황 및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구별된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보아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목적, 이 사건 임목의 식재·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이 사건 임야 및 임목을 양도한 경위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와 구별된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서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임목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7. 1. 15. MMMM지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94,542㎡에 관하여 조성기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비용 000,000,000원으로 정한 OOOOO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수목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일부 나무를 식재하거나 자연림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간벌, 무육작업을 하였으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등의 시설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조합원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휴양림을 조성하려던 00OOO OO조합에 이 사건 임야 및 아들 박00 소유로 되어 있는 인접한 00000면 00리 산235 임야 231,931㎡(이하 ‘산235 임야’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통칭 할 경우 ‘이 사건 매각 임야’라 한다)를 매각하기로 하고, OO대학교 조경학과에 이 사건 매각 임야 지상 수목의 현황 및 경제적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그 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각 임야 지상에 있는, 소나무는 반출 가능함을 전제로 0,000,000,000원, 참나무는 버섯재배용 목재, 참숯, 목초액 등 부산물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가치평가로 0,000,000,000원, 인위적으로 식재된 관상·약용수목은 000,000,000원 합 0,000,000,000원으로 추정하였다.
3. 원고는 OOOOO OO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매각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의 매매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각 임야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 2009. 3.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의 1) 매매목적물: 이 사건 임야 및 산235 매매대금: OO억 원 계약금: O억 원, 2009. 3. 30. 지급 중도금: OO억 원 및 잔금 O억 원, 2009. 4. 3. 지급 ※ 특약사항: 단 매매대금 중 수목원 나무 및 자연림의 가격은 13억 원, 수목원 허가양도권은 5억 원으로 한다. ■ 2009. 3. 28.자 수목원허가권 및 식재수목 양도계약서(갑 제16호증의 2) 매매목적물: 이 사건 임야 및 산235 지상 수목원나무 및 자연림 일체, OO자수 정수목원 허가권 양도금액 및 지급방법: 식재수목 OO억 원, OO자수정 수목원허가권 O억 원 토지매매계약일 3억 원, 2009. 4. 3. 잔금 OO억 원 지급 ■ 식재수목양도계약서(갑 제16호증의 3) 매매목적물: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원나무, 자연림 나무 일체 양도금액 및 지급방법: OO억 원 토지매매계약일 3억 원, 2009. 4. 3. 잔금 OO억 원 지급
4. OOOOO OO조합은 2009. 5. 30. 이 사건 매각 임야를 취득하고, 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7, 9 ~ 17,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7. 1. 15. MMMM지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94,542㎡에 관하여 OOOOO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일부 나무를 식재하거나 자연림 상태로유지하기 위하여 간벌, 무육작업, 울타리 설치 작업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이 아니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를 근거로 OOOOO OO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임목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반출 가능함을 전제로, 참나무는 버섯재배용 목재, 참숯, 목초액 등 부산물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보아 합 0,000,000,000원(= 소나무 0,000,000,000원 + 참나무0,000,000,000원)로 가치를 추정하였고, 그것이 전체 수목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96%(= 0,000,000,000원 ÷ 0,000,000,000원)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 소나무, 참나무는 자연림 상태의 수목들로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수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OOOOO OO조합은 위 수목들을 별도로 반출하거나 버섯재배용 목재 등 부산물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자연림 상태 그대로 둔 채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목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며, 원고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수목원허가권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려는 등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목에 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임야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는 없고 일반 수목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은 그 식재 범위가 원고 소유의 수목원 부지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원 둘레에 설치된 울타리, 입간판, 축대 등을 통해 충분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조치들은 수목원 자체를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목을 그 지반인 이 사건 임야와 구분된 독립된 물건으로 보아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각임야에 인위적으로 식재된 수목은 관상·약용수목으로, 가치평가액은 전체의 약 4%(=000,000,000원÷0,000,000,000원)에 불과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