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구합73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3.27. 판 결 선 고 2014.04.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66,760원, 지방소득세 4,496,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5, 6호증, 을 제1, 2,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4. 4. 7.경 신BB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도하였는데 신BB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신BB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신BB와 그 가족들에게 잔여재산으로서 분배되었 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1. 원고는 2004. 4. 7.경 자신이 운영하던 AA강건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CC건설산업 (이하 ‘종전 CC건설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신BB에게 매도하였는데, 신BB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CC건설산업(이하 ‘상호 변경된 CC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원고는 2004. 9. 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종전 CC건설산업은 2004. 9. 3. 상호가 AA강건 주식회사(이 사건회사)로 변경되면서 같은 날 신BB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2004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1,56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상호 변경된 CC건설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주식 1,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8. 8. 31. 폐업하였고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12. 12. 20. 그 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해산간주된 날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 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 해산간주되었을 뿐 2008.
8. 31. 폐업 당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