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1.09. 판 결 선 고 2014.02.13.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84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및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제로 고물 등을 거래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었으며, 위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서, 계근표, 계량확인서, 입출금내역 등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속칭 자료상으로 보고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는바 이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 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 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 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 11, 13, 15 내지 26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남○○,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고, 달리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