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이동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담함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이동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담함
사 건 2013구합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AA도시개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최BB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7.
1.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약정은 성질상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고,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없으며, AA도시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및 처분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EE주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매각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CC주택보증이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후 2010. 6. 30. AA도시개발에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하였으나 AA도시개발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도시개발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신탁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 시점에서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에서,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CC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배타적인 이용이 가능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약정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AA도시개발의 CC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CC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AA도시개발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CC주택보증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다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만으로 AA도시개발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CC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