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가 처분권이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615 선고일 2013.11.07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만으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이동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담함

사 건 2013구합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AA도시개발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최BB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0. 판 결 선 고

2013. 11. 7.

주 문

1.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AA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AA도시개발은 2006년경부터 OO시 OO군 OO읍 OO리 271 외 234필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 12. 14. CC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CC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AA도시개발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CC주택보증이 위 분양계약자들에 대해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AA도시개발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체결 당시 CC주택보증과 사이에, AA도시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CC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분양·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신탁하고, 신탁원본 수익자를 AA도시개발과 CC주택보증 공동으로 하되,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등에는 AA도시개발이 가진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2. 14.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에 관하여 CC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또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AA도시개발은 CC주택보증에 ①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② 아파트, 공사관리소 등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③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④ 기타 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 마. AA도시개발은 2009. 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공정률이 81.88% 정도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DD의 공사 중단, 부도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CC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장을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처리한 후, 2009. 11.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의무를 이행하였다.
  • 바. CC주택보증은 2010. 2. 24.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1203호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0. 2. 25.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에 따라 AA도시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사. CC주택보증은 2010. 6. 24.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468호로, AA도시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AA도시개발은 이 사건 양도약정의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CC주택보증의 청구를 다투었다. 위 사건 제1심에서는 CC주택보증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AA도시개발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AA도시개발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자 CC주택보증은 2012. 1. 30. 위 소를 취하하였다.
  • 아. 원고와 CC주택보증은 2011. 10.경 이 사건 아파트 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제3자에 일괄매각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경 주식회사 EE주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및 부지 전부를 매각하였다.
  • 자. 감사원은 2011. 8. 31.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AA도시개발이 분양보증사고를 일으켜 CC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의 환급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미완성인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AA도시개발에서 CC주택보증으로 이전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7. AA도시개발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 본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약정은 성질상 양도담보약정에 해당하고,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없으며, AA도시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 및 처분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오던 중 주식회사 EE주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 등을 매각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상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자, CC주택보증이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준 후 2010. 6. 30. AA도시개발에 구상채무 납입 통지를 하였으나 AA도시개발은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도시개발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신탁원본 수익권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그 시점에서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비록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CC주택보증이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배타적인 이용이 가능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될 것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양도약정상의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AA도시개발의 CC주택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각 조건이 성취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CC주택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의 조건 성취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AA도시개발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CC주택보증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고 다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약정과 신탁계약상의 조건 성취만으로 AA도시개발의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이용 및 처분권이 CC주택보증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AA도시개발이 CC주택보증에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