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사 건 2013구합254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1. 판 결 선 고
2014.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이BB으로 한 2010년도 상여소득금액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인정 사실
1998. 4. 28. ~ 2004. 3. 3. 이BB, 김DD
2004. 3. 4. ~ 2009. 11. 5. 이BB
2009. 11. 5. ~ 2010. 12. 20. 이BB, 김DD
2010. 12. 20. ~ 현재 이CC
본 규정은 원고의 임원으로 선임된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선임 후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에 적용된다.
본 규정은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원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연봉액(상여금 포함)에 대하여 근속연수를 승한 금액에 아래 표에서 정한 정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직위 정율 근속 10년 미만 근속 10년 이상 대표이사(사장) 1.0 2.0
② 재임기간은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최종 근무한 날까지로 하되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한다.
① 퇴직하는 임원으로서 재임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의한 퇴직금 이외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소결 이BB이 원고의 임원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퇴직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