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1786 원 고 구AA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1.14 판 결 선 고 2013.12.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어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 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도급인이 순천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한 2012. 2. 20.은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이 법적 다툼을 벌이던 시기로 아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도 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거래 사실 확인통지는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와 이 사건 도급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현상태에 합의하고 이후에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인이 원 고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지급금에서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28. 선고 91누10695 판결 등 참조), 가사 이 사건 도급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과 별도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 건 지급금 137,000,000원 전체를 이 사건 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위와 같이 11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인 124,545,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그 산정 결과는 이 사건 지급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당하게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 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 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 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 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 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 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 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 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