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회사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를 통해 매수했다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당초 계약자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가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여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수증한 것에 해당한다.
특수관계회사 발행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를 통해 매수했다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인 당초 계약자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저가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여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수증한 것에 해당한다.
사 건 2013구합1748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1. OO세무서장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6. 12. 판 결 선 고
2014. 7. 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2012. 8. 31. 원고에게 2010년도 법인세 OOOO원, 2011년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OOOO원 및 그 중 OOOO원은 2012. 12. 31.부터, OOOO원은 2013. 4. 30.부터, OOOO원은 2013. 6.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전DD는 종결일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CCC은행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5-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다.
(1) 당사자들 간에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반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5-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CCC은행은 전DD에게 계약금(발생 이자 포함)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5-1 (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 귀책당사자가 CCC은행인 경우에는 CCC은행은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전DD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 귀책당사자가 전DD인 경우에는 CCC은행은 기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1. 원고는 1차 매매계약 해제 이후 CCC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 매수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CCC은행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지 전DD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도 원고와 CCC은행과 사이에 정한 금액으로서 시가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DD로부터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대금도 원고와 CCC은행과 사이에 정한 금액으로서 시가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전DD로부터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그 시가가 아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10년도 법인세 OOOO원 및 2011년도 법인세 OOOO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전DD와 그 배우자는 원고 발행주식의 60%와 40%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전DD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총 발행주식 37,552,427주 중 9,898,965주 (26.36%)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EEE가 2010. 3. 17. 전DD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12,345,110주(40.38%)를 매수함에 따라 소외 회사는 EEE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최대주주가 EEE로 변경되었다. 한편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주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날짜 2010.1.4. 2010.2.1. 2010.3.2. 2010.3.11. 2010.3.17. 2010.4.22. 2010.9.14. 주가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4호증, 을 제3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 외에 국채, 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는 전환사채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에 양수할 권리를 증여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행은 2010. 4. 22. 전DD의 요청에 따라 1차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1차 매매계약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전DD와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여 사실상 전DD의 1인 회사에 가까운데, 1, 2차 매매계약의 체결과 해제는 모두 전DD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DD는 1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CCC은행에게 계약금 O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보유한 점, ④ 소외 회사가 1차 매매계약 체결 직후 EEE계열사로 편입됨으로써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고 실제로 2010년 초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CCC은행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인 지위에 있는 전DD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와 사이에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전DD는 소외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매매계약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할 경우 부담하게 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이익을 얻는다거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OOOO원 가량 높게 평가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전DD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그 시가보다 OOOO원 상당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 산정방법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1, 2차 매매계약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달에 지나지 않기는 하나, 소외 회사가 2010. 3. 17. EEE와의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로 EEE계열사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소외 회사의 주가가 상승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점, ② 소외 회사의 종전 대주주이자 위 EEE와의 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전DD는 물론, 사실상 전DD의 1인 회사에 불과한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 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 소외 회사의 주가는 EEE의 주식 매수일 전후로 1주당 가격이 3월 한 달 동안 최대 OOOO원, 2010. 1. 기준으로 약 1.5배 이상 상승한 점, ④ 특히 2차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전DD와 원고는 1차 매매 계약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장차 전DD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과다할 것을 우려하여 외형적으로는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전DD로부터 원고에게로 이전한 점, ⑤ 더구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중 3,750,000주(2009. 3. 25. 발행)의 경우 1차 매매계약 당시에는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가 2차 매매계약 당시에 이르러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2차 매매계약 당시 이러한 상황 변화를 원고와 CCC은행 사이에 정한 매매가액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정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이라 할 수 없어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은 OOOO원 상당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