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전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 이전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합1564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11.14 판 결 선 고 2014.01.09
1. ○○○○ 유치원 공사가 완공시점에 있지만 준공승인 받지 않았으므로 미지급된 공사금액의 95%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합의금액 0,000,000,000원).
2. 2010년 10월 5일에 약정한 지연이자 8%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00,000,000원으로 합의한다.
3. ○○○○ 유치원이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 ○○시로부터 보상협의 중이므로 감정 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보상금액이 확정되어 공사금 지급이 완료되면 공사완료 일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단,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신청 시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재감정하여 감정 결과를 통보받는 시점을 공사 완료일로 정하여 정산하고 추 가보상이 되지 않더라도 보상금액과는 무관하게 정산하여 완료하기로 한다.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더 받게 되면 그동안 이자로 1억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
6. 유치원 공사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하여 경매 유치권 금액을 시공사에서 합의하여 지불하고 후일 정산하기로 하며 보상하여 공사 금액이 전액 지불되지 않더라도 이자 없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기로 약속하며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1. 시공사는 ○○시 ○구 ○○동 ○○○○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 공사로 인하여 유 치권 신청되어 있는 모든 공사금원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 주기로 한다.
2. 원고는 ○○시로부터 받는 보상금 일체를 시공사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3. 시공사는 이후 원고가 지불할 모든 공사금액에 대하여 지불하고 어떠한 공사금액도 청구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결과에 보상금이 추가 지급 시에는 일억 원을 더 주 기로 한다.
5. 시공사는 앞서 합의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1. 원고는 시공사와 사이에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가 있는 때를 공사완료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시공사도 위 재결 결과가 있을 때까지 본 건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재결서 수령시점인 2011. 10 12.에 시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는 2011. 4. 7. 폐업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사실상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무지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2011. 4. 7.을 실제 폐업일로 볼 수는 없고, 원고가 2011. 10. 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1. 11. 4.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다고하여 등록 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