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7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14. 4. 9. 판 결 선 고
2014. 5.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aa,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마쳐진 1992. 7.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aa,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000호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aa, 피고 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2. 10.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마쳐진소유권이전등기의,
(1) 피고 bb, 피고 aa
(2) 피고 대한민국 원고와 피고 aa, 피고 bb, ff, ff이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할 당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어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 aa, 피고 b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세금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으므로 통정허위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08조 제2항 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피고 bb, 피고 aa 등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부동산을 물납받은 피고 대한민국은 선의의 제3자로서 원고는 통정허위의사표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