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판결)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가합-16936 선고일 2014.03.19

(무변론 판결)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936 사해행위 소 등 원 고 김 aa 외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 3. 19.

주 문

1. 피고 김aa과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2009. 11. 30.자, 2010. 6.28.자 및 2010. 11. 1.자 증여계약을 000,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000,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장bb과 김cc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장bb은 김c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8. 4.자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