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합1604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정리조합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원금 ○○○○원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AAA는, BBB의 AAA에 대한 위 채권들은 AAA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AAA로 변경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