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가합-16042 선고일 2013.11.13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채무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가합1604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정리조합 변 론 종 결

2013. 10. 16. 판 결 선 고

2013.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BBB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XX. 12. 15. 기준 합계 ○○○○원의 별지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AAA는 19XX, 6. 3. ○○시 ○○면 ○○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BBB과 사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나. AAA는 BBB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사업에 관한 채무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BBB은 피고에 대하여 반소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XX. XX. 27. ’1. AAA와 BBB 사이의 19XX. 6. 3. 체결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계약과 같은 해 7. 10. 체결된 같은 사업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BBB에 대하여 ○○○○원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평당환산가격 ○○○○0원) 또는 현금으로 20XX. 5. 31까지 지급하되, 이의 지체시에는 20XX.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AAA와 BBB은 제1항 각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XX. 12. 2., 19XX. 5. 8., 19XX. 11. 23., 19XX. 12. 4. 각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위 조정결정에 의하여 AAA가 BBB에게 20XX. X. 31.까지 지급해야할 ○○○○원 전액 및 이를 체비지로 상환할 경우 AAA가 지급할 토지 전체를 압류하였으며, 위 각 압류 무렵 AAA에게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피보전채권에 위 각 압류 이후 새로이 발생한 국세채권을 포함하여 20XX. 1. 14. 다시 BBB의 AAA에 대한 채권 전부를 압류하였고, 20XX. 1. 15.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AAA에 대해 추심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BBB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 원금 ○○○○원에 대한 20XX.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AAA는, BBB의 AAA에 대한 위 채권들은 AAA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AAA로 변경함으로써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