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3가단537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AA 2. 이BB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0. 25.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CC은 2011. 1. 20. 주식회사 DD에 OO시 OO구 OO동 1531-6 대 718.9㎡ 및 그 지상 건물을 OOOO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1. 3. 30.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OOOO원을 예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장은 2011. 6. 10.경 이CC에게 납부기한을 2011. 6. 30.로 정하여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CC은 위 양도소득세 채무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6. 12. 현재 그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OOOO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1. 이CC은 2011. 3. 29. 아들인 피고 이A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1. 3. 31. 피고 이AA 앞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3. 31. 접수 제1641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이CC은 2011. 3. 31. 사촌동생인 피고 이BB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2011. 3. 31. 피고 이B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접수 제309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이C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 2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이A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AA은 이CC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조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이B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이B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래 자신이 이C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11. 3. 31.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증여의 형식으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이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 이BB과 이CC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C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인 박EE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매도인 박EE이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결국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이CC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이BB에게 양도한 것은 이CC의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행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이BB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