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 선고일 2013.05.03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2011. 11. 14.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무변론 판결)

사 건 2013가단514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용근 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2011. 11. 2. 접수 제1133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