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는 법인의 자금ㆍ회계관리 등을 맡아서한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2-구합-687 선고일 2012.10.10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신청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법인의 자금ㆍ회계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6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2009. 2. 9. 피고에게 ’상호: 없음, 성명: 원고, 개업년윌일: 2009. 7. 1., 사업장 소재지: 울산 중구 XX동 859-15, 859-16,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9. 7. 1.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2.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신축하는 XXXX 빌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9층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가 2008. 11.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 빌라가 2009. 8.경 완공되어 같은 달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또 원고는 2004. 5.경부터 XX건설(주)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 나. 원고 명의로 2011.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얻은 사업소득 000원과 XX건설(주)로부터 받은 근로 소득 000원을 합한 종합소득금액 000원(과세표준은 앞의 금액에서 소득 공제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기초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산정한 000원을 신고기간 내 납부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으로 하는 원고의 종합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이루어졌다.
  • 다. 피고는 위 신고된 종합소득세 000원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자 원고에게 위 과세표준 000원에 세율 35%를 적용한 산출세액 000원에 가산세 000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세액 000원을 뺀 000원을 2011. 9. 25. 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12. 1. 16. 피고에게 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0’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16. 피고로부터 그 경정불가결정(경정청구 거부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어 2012. 4. 2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의 장인인 정AA이고, 원고는 정AA가 운영 하는 (주)OO건설과 XX건설(주)에서 정AA를 도와 자금관리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2009년 (주)YY건설이 주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자 정A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또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중 분양대금은 시공사인 XX건설(주)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정AA와 그 처인 최초월, (주)OO건설에 지급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처분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이루어졌으니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렁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2. 이에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 5, 8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1) 원고는 1997. 4. 정AA의 딸과 혼인한 사이로,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그 회사의 부도로 무직상태가 되자 2001. 3.부터 정AA가 운영하던 개인주택사업체에서 일하여 왔다. 그러던 중 정AA는 2002. 11. 20. 20세대 이상인 건물의 신축시 필요한 주택사업자면허를 받기 위해 주택사업시행사인 (주)OO건설을, 2003. 10. 24.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XX건설(주)를 설립하였고(위 각 회사의 주주는 정AA, 최초월, 원고이나 실질적으로 자금은 정AA와 그의 처인 최초월이 전액 부담 하였다), 원고는 위 각 회사의 이사로 일체의 자금 관리 및 현장소장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2) 그러다가 (주)OO건설은 2008. 10. 13.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영업실적 및 계획, 기술자 서류 미제출, 기술자 미보유로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제8호 나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8. 10. 14.부터 2009. 5. 13.까지 7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어 2009. 7. 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 처분기간 내 미보완으로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

(3) 그런데 정AA는 원고의 건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사를 (주)OO건설로 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OO건설에 대한 등록말소 등 처분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인 울산 중구 XX동 859-15 대 660.3㎡, 같은 동 859-16 대 489.2㎡를 정AA 명의로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도 정AA로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일임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는 임의로 위 각 토지를 자신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도 자신 명의로 하기로 하여 2009. 2. 9. 동울산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다.
  • 다) (1) 이어 원고는 자금 • 회계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09. 8. 19.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입출금되는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본점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는바, 이 계좌로 이 사건 빌라의 분양 대금 대부분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 계좌의 돈 대부분이 XX건설(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이 출금되었는데 그 계좌도 원고가 관리하였다. 그 뿐 아니라 원고 개인의 채무 상환과 각종 공과금의 납부도 위 새마을금고 본점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이 정AA, 최초월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전체 분양대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4)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는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되었고 그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 명의로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도 원고가 그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중 401호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특히 그 중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환급금 000원을 2012. 2. 12. 산성안우체국에서 원고가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 마)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위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당초에는 그 실제사업주가 정AA였을 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그 실제 사업주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의 일부(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거나 그 분양대금 일부가 정AA, 최초월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