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신청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법인의 자금ㆍ회계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원고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신청내용이 실제와 일치함을 자필서명으로 확인하였고, 법인의 자금ㆍ회계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맡아 하는 등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 건 2012구합6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XX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9. 판 결 선 고
2012.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가.1) 원고는 2009. 2. 9. 피고에게 ’상호: 없음, 성명: 원고, 개업년윌일: 2009. 7. 1., 사업장 소재지: 울산 중구 XX동 859-15, 859-16, 사업의 종류: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9. 7. 1.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 등록을 받았다.
2.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신축하는 XXXX 빌라(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하 1층 지상 9층 공동주택,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가 2008. 11.경 원고 명의로 변경되었고, 그 빌라가 2009. 8.경 완공되어 같은 달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또 원고는 2004. 5.경부터 XX건설(주)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이에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7, 8, 1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 4, 5, 8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다가 (주)OO건설은 2008. 10. 13.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영업실적 및 계획, 기술자 서류 미제출, 기술자 미보유로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가목, 제8호 나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08. 10. 14.부터 2009. 5. 13.까지 7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어 2009. 7. 2.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기준 미달(기술자 미보유), 영업정지 처분기간 내 미보완으로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등록말소처분을 받았다.
(3) 그런데 정AA는 원고의 건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사를 (주)OO건설로 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OO건설에 대한 등록말소 등 처분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인 울산 중구 XX동 859-15 대 660.3㎡, 같은 동 859-16 대 489.2㎡를 정AA 명의로 취득하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명의도 정AA로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일임하였다.
(2) 그리하여 원고는 2009. 8. 19.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입출금되는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본점 계좌를 직접 개설하였는바, 이 계좌로 이 사건 빌라의 분양 대금 대부분이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 계좌의 돈 대부분이 XX건설(주)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이 출금되었는데 그 계좌도 원고가 관리하였다. 그 뿐 아니라 원고 개인의 채무 상환과 각종 공과금의 납부도 위 새마을금고 본점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 합계 000원 중 000원이 정AA, 최초월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는 전체 분양대금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4)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는 최종적으로 원고 명의로 되었고 그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 명의로 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도 원고가 그 명의로 체결하였고 그 중 401호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당초에는 그 실제사업주가 정AA였을 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국적으로는 원고가 그 실제 사업주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의 일부(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의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거나 그 분양대금 일부가 정AA, 최초월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판단을 달리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