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개설을 위해 무허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진입로 개설을 위해 무허가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구합6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이BB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3. 판 결 선 고
2013. 7. 11.
1. 원고 이B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김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4. 1) 원고 이BB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2. 1. 2. 원고 김AA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은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 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BB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김FF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김FF세무회계사무소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정GG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 정한 김FF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김FF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GG이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2011. 11. 16.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 이BB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이BB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3.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이BB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원고 김AA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원고들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OO시 OO구 OO동 968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축물 철거비용 OOOO원을, 같은 동 745-2 토지의 국유재산대부포기와 용도폐지를 위하여 OOOO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거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 설비비나 개량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이다.
2. 원고들과 강CC은 2005. 9. 1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공유 취득하였고, 같은 날 OO시 OO구 OO동 745-2 토지의 국유재산대부자인 김EE에게 김EE가 국유재산대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과 강CC은 2005. 11. 29. OO시 OO구 OO동 968 토지 지상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인 김FF으로부터 2005. 12. 30.까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2006. 1. 김FF에게 철거의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4. 가) 원고 이BB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국유지인 OO시 OO구 OO동 953-1 구거 1,983㎡ 중 "신청면적: 92㎡, 사용목적: 진출입로 이용, 설치내역: 암거 설치(4.0mX1.0m, L=13.0m)"로 하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신청을 하였으나, 2006. 6. 28. 북구청장으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제20조,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항 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 건물 및 기타 영구시설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을 축조할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5. 원고들과 강CC은 2007. 7. 24.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510㎡, 연면적 942.5㎡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6. 가) 원고들과 강CC은 2008. 1. 2. 배GG과 사이에 OO시 OO구 OO동 953-1 토지에 다리공사, 복개공사, 경지정리(울산 북구 호계동 745-1 외 3필지) 공사(공사기간은 2개월 이내)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배GG에게 계약금으로 OOOO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들과 강C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4. 박EE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공사한 기초공사 및 HHH 골조공사는 매매가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김AA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2005. 9. 15. 취득하여 2008. 4. 24. 양도하였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기 간은 3년 미만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의 취지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건축설계를 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은 착공 이전이라도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의제하는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착공'은 당해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만을 의미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 토지 다지기, 터파기 공사 등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들이 제출한 공사진행확인서(갑 제10호증의 2)에는 II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2008. 1. 18.경 원고 이BB 외 2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로 하는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부지정지작업과 터 파기공사, HHH 공사 등 기초공사) 원고 이BB 외 2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해야 한다고 하여 공사 진행 중 중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2008. 4. 4. 박EE와 체결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갑 제11호증)에도 "매도인이 공사한 기초공사 및 HHH 골조공사는 현상태로 인수하고 매매가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던 시점의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공사에 착수한 시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증인 이JJ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15~20%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증언하나, 원고들의 II산업개발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이 OOOO원인데, 계약금 OOOO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완료시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그 공사대금 지급방식을 보면, 당초부터 공사완공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증인이 증언하는 공정률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점, 증인이 원고 이BB의 부로서 실제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담당했던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원고들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2. 원고 김AA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 등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고,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 3, 4호에 따르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제2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제3호), 이와 유사한 비용(제6호)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 이BB의 소는 각하하고, 원고 김AA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 기재 '2011. 1. 8.'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