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
사 건 2012구합4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7. 판 결 선 고
2012. 7.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1) 원고는 2005년 과천시 OOO OO OO빌딩 5층에 있는 BBBB예수교회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에 헌금 000원을 기부한 후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아 피고에게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면서 위 헌금 만큼에 대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2. 원고는 2005년 귀속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로서 근로소득만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볍하다.
1. 구 국세기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같은 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l항 제1호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라고,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같은 법 제128 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보건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거나(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같은 항 제2호)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그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인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6월 l일부터 제척기간이 기산 되고,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구 소득세법 제73조 제l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원천징수가 누락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l호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31.까지 소득공제 누락분이나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 규정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의 경우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확정·징수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절차를 면제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일 뿐,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기 전부터 원천징수에서 누락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다.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원고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의 다음날인 2006. 6. 1.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산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 두9884 판결 참조).
2.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 에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 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 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션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 요경비에 산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 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호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 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에 기부한 헌금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이에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회는 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 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 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 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2. 먼저 동안양세무서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승인하였다거나 안양시 동안구청이 이 사건 교회에 종교단체 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당국이 이 사건 교회에 대하여 제반 세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라는 점에 대해 공적인 견해의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과세관청인 피고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교회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에 기초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교회 소속 성도들이 이 사건 교회에 기부한 헌금에 대하여 한 지정기부금 소득공제신청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이는 그 헌금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일 뿐 이 사건 교회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과세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견해나 의사를 표 명한 것도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