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구합22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AA 피 고 김해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4. 18. 판 결 선 고
2013. 6.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지 ’과세처분 목록‘기재와 같이 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DD에게 위 BB중기 및 CC중기의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BB중기 및 CC중기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에 해 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