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2-구합-2126 선고일 2014.07.10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사 건 2012구합21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9.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L.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1. 5.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19,602원의 부과처 분 및 2012. 12. 17.자 가산세 21,210,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7. 9. 울산 울주군 서생면 00리 00-1 과수원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가, 2009. 8. 10. 울산지방법원 2009타경000호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 지가 이종호에게 매각되었는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신고 조사과정을 거쳐 양도가액은 경매절차에서 의 매각가격인 0억 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0억 원으로 하여, 2012. 1.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529,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2. 6.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13. 위 나.항 기재 결정 중 가산세 00,210,150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2012. 12. 17. 원고에게 가산세 00,210,150원을 다시 경정, 고지하였다 (이하 위 나.항 기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319,610원 부과처분과 2012. 12. 17. 자 가산세 32,210,150원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3, 14호증,제15호증의 2, 제1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그 취득 시 매수자금 등을 제공하 거나 양도에 따른 어떠한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 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 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1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 자가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545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 가) AA은 처인 BB, BB의 오빠인 CC과 함께(이하 이들을 통칭하 여 'AA등1이라 한다) 2003. 12.경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00리에 있는 ’00부동산’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왔는데,2004. 6.경 이 사건 토지 일원을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6.경, 이전에 직장 동료였던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 원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년 거주제한요건 때문에 없어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면 6개월 후 즉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하였다.
  • 다) AA등은 2004. 7. 9. 00부동산에서 QQ을 대리한 GG와 사이에 원고가 QQ에게서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 을 하였다. AA등은 같은 날 GG에게 JJ로부터 투자받은 3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 된,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및 1억 400만 원, 채권자 00축산업협동조합(이하 '울산축협’이라 한다)으로 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억원(이하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라 한다)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JJ가 투자한 3억 원에 대한 담보 로 채권최고액 3억 원,채무자 원고, 채권자 JJ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이 마쳐졌고, 2004. 7. 12.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라) AA등은 2004. 9. 6.부터 원고 이름으로 개설된 울산축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원고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그 돈으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 마) KK(동생인 LL과 1/2씩 투자했다),NN 및 MM,PP(이하 이 들을 통칭하여 ’KK등’이라 한다)은 2004. 12.경 00부동산에서 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000-1 토지 중 일부(이하 이를 통칭 하여 ’이 사건 토지등1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00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KK, II 및 MM,PP이 각 1,3 지분씩 매수하며, 계약금 0억 1,000만 원을 계약 시 지 불하고, 잔금 0억 4,000만 원은 2004. 12. 17. 지불하되,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 하여 KK등이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위와 같은 내용과 원고가 매도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에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로,MM은 2004. 12. 17. 합 0억 1,000만 원을, PP은 2004. 12. 23. 0,500만 원을 입 금하였고, MM이 입금한 0억 1,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곧바로 AA등이 운영 하던 00종합건설주식 회사의 예금계좌로 이 체된 후 출금되 었다. KK등은 2005. 1. 10.부터 AA등 대신에 이 사건 원고계좌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그 돈은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 되었다. 한편 JJ는 그 무렵인 2004. 12. 15. AA로부터 투자금액인 억 원을 회 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바) PP은 2005. 3. 14. UU과 사이에 UU이 이 사건 토지등 중 PP 의 지분을 매매대금 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중 0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4.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채권자 YY으로 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무렵부터 YY과 TT은 이 사건 원고계좌에 이 사건 울산 축협 대출채무 중 0억 원의 이자에 상당하는 합계 00만 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 그 돈은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되었다.
  • 사) RR, ZZ,XX(이하 통칭하여 ’RR등'이라 한다)은 2005. 5. 9. 00부동산에서 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등 중 1/3 지분을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중 1억 원을 RR 등이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과 매도인이 원고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며, 원고가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 그 무렵부터 XX이 이 사건 원고계 좌에 MM 대신에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중 1억 원의 이자에 상당하는 57만 원 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였고,그 돈은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로 지급되 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7. 13. ZZ는 채권최고액 235,000,000원, RR 은 채권최고액 13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j
  • 마) 한편 LL은 KK, 000이름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로 이 사건 울산축 협 대출채무의 이자 중 1/3에 상당한 00만 씩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던 중, 뒤늦 게 NN 및 MM, PP은 AA의 중개로 이미 자신들의 지분을 매각하였는데, 자신만 그대로인 것을 알고 AA을 고소하는 한편,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중단하였다.
  • 바) AA등은 2006. 12. I2.부터 00건설주식회산 이름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 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이자 중 LL_부담분을, 2007. 7.경부터는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축협이 원고에계 의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와 이자 상 환 독촉을 하자, 원고는 울산축협에 이자를 상환하다가 울산축협에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면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 채무가 상환되었다. [인정 근게 다름 없는 사실,갑 제1, 6, 10, 15, 16,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증인 LL,QQ,GG, CC의 각 증언,이 법원의 울산축협 명륜지점, 동부산농업협동조합, 신한은행,농업은행에 대한 각 금 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양도에 따른 소득 역시 원고가 아 닌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가) 원고는 CC의 부탁으로 별다른 대가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필요한 3년간 거주제한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동의하고,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나)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필요한 매매대금은 AA을 통하여 JJ가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3억 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충당되었는바,JJ가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한 3억 원은 원고 와 관계없는 돈인 점,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끼자도 이후 이 사 건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자신들이 취득한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이 사건 원고계좌에 돈을 입금함으 로써 지급된 점,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의 원금도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상환된 점 등 원고의 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 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매매계약 당사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이 사건 울산축협 대출채무 인수 등에 대하여 결정하였고, 원고는 구체적인 매매계약 내용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동의만 해 준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방식은 소유자 이름은 거주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이름으로 둔 채,AA의 주도 하에 전매를 통한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자 들인 JJ, KK등을 거쳐 RR등이 투자금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건등기 대신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는 식으로 행해졌는바, 이 사건 토지와 실제 매수인이거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통하여 수익을 얻은 사람은 00 등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