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됨
사 건 울산지법2012가합9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AA 외2명 변 론 종 결
2013. 4. 10. 판 결 선 고
2013. 5. 1.
1. 가. 피고 고AA와 고BB 사이의 2008. 1. 9.자 000원의 증여계약 및 2008. 2. 29.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CC와 고BB 사이의 2008. 2. 29.자 000원의 증여계약, 2008. 3. 3.자 000원의 증여계약, 2008. 10. 21.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고D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고AA, 김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고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고DD와 고BB 사이의 2008. 7. 15.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고DD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고BB은 2008. 5. 15. EE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50,000주를 대석산업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산하 울산세무서는 고BB에 대하여 위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족 징수되었음을 발견하고 2010. 5. 25. 고BB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0. 8. 31. 고BB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00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08. 5. 31.)을 납부기한 2010. 8. 31.로 하여 부과처분하였다.
3. 고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일인 2013. 4. 9. 현재까지 0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다.
2.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고BB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도 없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결되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BB의 재산상태 고BB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 706,738,008원, 피고 고DD의 채권 000원이 있는 반면, 적극재산은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고BB이 대석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잔존 주식대금 채권 0000 원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고BB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에 고BB에게 7억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고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각 지급행위
(1)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고AA는 고BB의 이름으로 삼익환경산업 주식회사의 계좌에 000원이 입금된 내역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고AA, 김CC가 고BB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은 2003년경부터 고BB에게 27억여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거금을 빌려주고 약 5년동안 회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고BB의 재산 등에 가압류 등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적이 없었던 점, ③ 피고들은 고BB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고BB의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고BB이 위 피고들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고B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고BB이 고BB의 누나인 피고 고AA, 매부인 피고 김CC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고BB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 채권자를 행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수익자인 위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사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고BB의 위 피고들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과 고BB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약 5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았던 금원을 서둘러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BB과 위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고BB이 피고에게 변제한 것 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고DD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 한편, 피고 고DD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고DD가 고BB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00000)로 2008. 4. 22. 0000 원, 2008. 4. 28. 0000 원, 2008. 4. 29. 00000 원, 2008. 7. 21. 00000 원을 각 입금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고OO이 2008. 7. 15. 피고 고DD에게 000원을 입금한 이 사건 지급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고AA, 김C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고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