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현금을 증여받아 다른 부동산의 전세계약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조세채무자에게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현금을 증여받아 다른 부동산의 전세계약에 사용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가합52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1. 20. 판 결 선 고
2013. 12. 18.
1. 피고 김AA과 소외 윤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