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에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하여야 할 정도로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에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가합5120 손해배상(기) 원 고 박AA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원 및 2009. 12.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B기업 주식회사(1998. 9. 8. 상호가 CCC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하기로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에 BB기업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 0000원 중 000원을 2001. 2. 26.부터 2001. 5. 3.까지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하였다.
2. 울산세무서장은, BB기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99년에 DDD종합건설에 매도되었는데, BB기업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01년에 지급받은 매도대금 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2007. 3. 2. 귀속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이러한 과세자료를 동울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동울산세무서장은 2007. 5. 15.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근거로 원고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하였고, 이와 동시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대신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135,738,040원을 납부할 것도 고지하였다.
1. 동울산세무서장은 2007. 2. 15. 원고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합소득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농협중앙회 태화강지점 자유저축예금 등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위 채권에서 235,097,350원을 추심 하였다.
2. 또한 동울산세무서장은 2007. 9. 6. 위 종합소득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EEEE건설의 총 발생주식(70,000주) 중 원고의 지분(27,300주)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2008. 4. 14. 원고가 2011년도 귀속 주민세를 체납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민세를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울산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1. 원고는 2008. 3. 20. 울산지방법원 2008구합642호로 동울산세무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2008누645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9. ‘원고는 1993. 3.경부터 1996. 3.경까지 남경개발과 BB종합건설의 명의로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BB기업 명의로 등재하여 둔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BB기업 명의로 등재할 당시 BB기업이 그의 대표 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원을 BB기업의 자금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둔 것일 뿐인 만큼, DDD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000원을 대표이사 개인인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BB기업의 회계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것처럼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거나, 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로부터 명의만 이전받아 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원고가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대표이사 가수금도 없이 BB기업의 자산인 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000원을 실질적인 BB기업의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리고 2010. 10. 28. 대법원 2012두13081호로 동울산세무서장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