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동생의 처에게 매도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비추어 수익자가 부동산 지분을 양수할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여짐
유일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동생의 처에게 매도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비추어 수익자가 부동산 지분을 양수할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여짐
사 건 2012가단22166 사해행위취소 등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고AA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2. 12.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양수할 당시 김OO의 위 조세채무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OO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김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양수할 당시 김OOO의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