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수도권 밖 소재에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이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10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수도권 밖 소재에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이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8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재산권 등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고 그 제한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권리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중하게 부과하는 세법 관련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에 역점을 두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서울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왔고 그러다가 1999. 1.경 울산 남구 AA동 000-00 소재 AA프라자 오피스텔 0000호에서 ’MM’라는 상호로 도료, 시멘트, 기계설비 등의 도매업, 건설업 등을 하게 되면서 원고 배우자 주택을 구입하게 된 점,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경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데다 원고 배우자 주택의 시세는 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임의경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기에 배우자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이는 언제든 가능하다) 등 하였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을 경우 원고가 입는 손해는 기껏해야 배우자 주택의 시가 상당액인 000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000원으로 그 3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하지 않았다는 우연한 사실이 터 잡아 000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원고 배우자 주택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