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및 송금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 용역대금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 및 송금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 용역대금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4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031,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XX는 울산 대가·명촌 토지구획 정리지구 내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업체로, (주)□□건설과 사이에 (주)XX가 위 지구 내 81~85BL 지역의 아파트 부지 약 37,738㎡ 중 95%이상을 매입 완료하면 (주)□□건설이 그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에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주)XX는 2006년 말경부터 울산 북구 OO동에 있는 XX부동산의 대표 김HH와 위 아파트 부지 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김HH 등을 내세워 위 아파트 부지의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주)XX는 (주)□□건설사이의 위 시공참여 확약서를 근거로 2007. 6. 28. 부산은행으로부터 600억 원, 2007. 6. 29. 광주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의 PF 대출을 실행 받는 한편, 위 아파트 부지 매입용역을 수행할 업체로 (주)◇◇와 △△홀딩스(주)를 설립한 후{(◇◇, △△홀딩스(쥐의 실질 경영자도 (주)XX의 실질 경영자와 같은 유CC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위 용역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4) 위 용역업체들은 그 과정에서 PF 대출이자 등의 부담으로 조속히 매매를 성사 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PF대출기관인 부산은행 등이 정한 매입기준가와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부지의 지주들이 요구하는 매도가에 차이가 있어 매매성사가 지연되자 원고를 비롯한 위 지주들의 요구를 수용하되 PF대출기관이 정한 매입기준가 때문에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으로 명시할 수 없었던 그 차액만큼을 실제로는 매매대금의 일부 또는 양도소득세 보전조의 금액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여 그 각 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매매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2007. 10월, 2008. 2월 등 2-3회에 걸쳐 위 지주들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원고의 아들 김D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도 위와 같은 경위로 송금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제2-6호증, 을 제1-12호증, 제13호증의 1-3, 제14호증의 1-3,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태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