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토비용, 구조물설치비용 등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이 없고,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객토작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객토비용, 구조물설치비용 등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이 없고,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객토작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1,51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 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 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 두6392 판결 참조), 또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 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 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에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객토비용 등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실(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실)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원고의 아버지 김B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토지유지와 농지 매도경위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지출확인서와 이 사건 토지 주변 주민인 박FF, 이GG이 작성한 각 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다는 김HH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을 하였 다는 김II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농장관리용 콘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지LL가 작성한 콘테이너 구입 및 설치확인서,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시설을 하였다는 김MM가 작성한 지하수탐사 및 양수시설 공사확인서)의 각 기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시 일당을 받고 일하는 등 하였다는 증인 김JJ의 일부증언과 원고의 남편인 전KK 명의의 통장에서 몇 차례에 걸쳐 돈이 출금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7호증의 1내지 8의 각 은행거래장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객토 및 토질개량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는 김II, 김HH은 당시 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들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역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구조물 설치작업을 하였다는 지LL, 김MM도 당시 미등록사업자인데다 이에 관한 공사계약서 등 거래증빙이 없는 점, 원고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토질유지비 및 기타경비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금액이 아닌 매년 5,000,000원 또는 1,000,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단순 추정치에 경과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불과한 점, 원고 남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객토작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