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그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유류를 공급받은 후 바로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통장으로 그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회사들이 유류를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한 이상, 원고는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울산 남구 두왕동 400-1 소재에서 업종 부동산 임대업, 개업일 2004. 6. 1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 6. 10. 상호를 BB주유소로 변경하면서 부업종에 유류소매를 추가하였다가. 2009. 7. 21. 주업종을 유류 소매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XX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음표 생략]
3. ○○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 가) ○○에너지의 경우 개업연월일 2009. 4. 29.(폐업연월일 2009. 7. 28.),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0-2(207), 사업의 종류 석유판매(종목), 도ㆍ소매(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으나, 부산진세무서의 조사결과 위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에는 유류저장시설이 전혀 없었고, 2009. 7. 1. 이후로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김FF은 주소불명으로 행방불명 상태이다. 또 ○○에너지 직원이었던 김GG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된 피의자신문 당시 ○○에너지는 주유소 등 사업자로부터 3-5%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 나) ○○에너지가 주요매출처였던 (주)KJ석유산업에 대하여 발행한 10,374,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에너지의 2009년도 제1기분 매출 20,145,000,000원, 매입 20,098,000,000원 전액이 가공매입ㆍ매출로 확인되었다.
- 다) ○○에너지의 실제운영자인 최BB는 2008년도 1기분, 2009년도 1기분 각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면서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를 허위 기재하는 등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9고합606(분리), 2009고합729(병합), 2010고합lI(병합), 부산고등법원 2010노134 호, 대법원 2010도7289}.
4. ☆☆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 가) ☆☆에너지의 경우 개업연월일 2009. 5. 11.(폐업연월일 2009. 9. 30.),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 서울 도봉구 창동 300 창동오피스텔 906, 사업의 종류 석유(종목), 도매 (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위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은 유류저장시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다, ☆☆에너지가 평택시 포승 만호 600 소재 (주)CW에너택과 ‘액체화물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나) 또 위 조사 등 과정에서 ☆☆에너지의 대표자인 박JJ은 각 지역별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에너지 명의의 통장을 발행하여 주었고 딜러들이 유선 등을 이용하여 박JJ에게 거래업체와 금액 등을 알려주면 박JJ은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보관 중이던 통장에 입금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딜러들이 가지고 있어 대금정산 관계에 참여하지 않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실물 유류공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대가로 딜러들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류 1리터당 2-4원의 이익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너지에서 근무한 직원은 대표자 박JJ의 업무 지시에 따라 단순히 업무를 하였을 뿐 유류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다) 결국 ☆☆에너지의 대표자 박JJ은 고발조치되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원고에게 45,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및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에 11,194,244,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노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596, 2286(병합), 위 법원 2010노 1558호}
- 마) ☆☆에너지가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주식회사 HR에너지 또한 매출에 대응한 매입이 없는 사업자로서 도봉세무서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그 결과 HW에너지의 대표자 동KK이 구속기소된 바 있다.
5. △△에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 가) △△에너지의 경우 개업연월일 2009. 7. 3.(폐업연월일 2009. 11. 30.),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00 상계파르크 518호, 사업의 종류 석유(종목), 도소매(업태)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으나, 노원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위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곳은 유류저장시설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다 △△에너지가 평택시 포승 만호호 600 소재 (주)CW에너택과 ‘액체화물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일 이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나) 위 조사 등 과정에서 △△에너지의 대표자 이MM은 실제 △△에너지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를 저장한 적은 없고 실물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며, 매출처를 소개하는 딜러들의 주문을 받아 자금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만 하였으며 딜러들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에너지에 유류 운송용 차량(탱크로리) 사용계약을 하였으나 사용한 적은 없으며, △△에너지의 저장시설에서 유류가 출하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결국 △△에너지의 대표자인 이MM은 ‘2010. 1. 25.경 노원세무서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XX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XX주유소에 공급가액 92,4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및 ‘이MM은 2010. 1. 25.경 노원세무서에 △△에너지의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에너지가 ☆☆에너지 등 4개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에너지 등 4개 업체로부터 11,225,45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603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824).
6. 세무관청의 조사결과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되었다.
- 가) ☆☆에너지가 2009. 8. 20.에, △△에너지가 2009. 9. 30.에, 각 박NN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상주시 의답동 400-3 소재 유류저장소는 허위로 확인되었다
- 나) 거래주유소에서 △△에너지 계좌에 입금이 되면 즉시 ☆☆에너지로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HR에너지로 입금되었으며, 위와 같이 HR에너지가 도봉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를 받았던 기간에는 △△에너지에 입금된 대금이 전액 현금 출금되었다. △△에너지는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는 주식회사 HR에너지로부터, HR에너지는 주식회사 HM에너지로부터 각 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후 모든 관련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바 있다. 다)(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들의 유류거래는 모두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김GG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김GG는 실제로는 위 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다만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부장의 직함을 새긴 명함만 이용하여 수수료를 받고 유류 영업을 하였으며(이에 반하는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약 한 달 간격으로 소속을 바꾸었다.
(2) 김GG는 2011. 10. 20.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중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울산지방법원 2011고단1135)
- 라) 4대 정유사에 대하여 XX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한 운반차량인 대구00아8648호, 대구00아5695호(대구00아8648호 차량은 2009. 10. 23. 대구00아5695호로 번호가 변경되었다)를 운반차량으로 하여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위 차량들은 이 사건 과세기간에 4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운반한 내역이 없으며, XX주유소를 판매처 및 도착지로 하여 출하ㆍ운반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김G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 617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 각각의 영업부장 직함이 기재되어 있는 김GG의 명함과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이 사건 회 사들의 명의의 계좌 각 사본을 받은 후 김GG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과의 유류거래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김GG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회사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리에 따른 선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사정이 없다. 오히려 갑 제7, 8, 9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6. 10. 경부터 XX주유소를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2009년 2기 해당기간에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있었으므로 그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김GG는 약 한 달을 간격으로 하여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다시 ☆☆에너지에서 △△에너지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는데(원고도 그 사실을 알았다) 이는 이 사건 회사들 이 정상적인 대리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회사 들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 유류도매를 위한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로서도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였다면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그러한 확인 없이 이 사건 회사들과의 유류 거래를 시작한 점, ④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갑 제7호증의 4, 5, 갑 제8호증의 4, 5, 갑 제9호증의 4 내지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출하지란에 저유소가 아닌 ‘(주)○○에너지’, ‘(주)☆☆에너지’, ‘(주)△△에너지’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심지어 출하일자가 2009. 9. 9.로 되어 있는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갑 제7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2)}, ⑤ 통상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된 유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종, 수량, 차량번호, 유류의 밀도,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들의 출하전표에는 그런 기록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에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그러한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던 점, ⑦ 이와 같이 출하전표의 발행 빛 내용이 비정상적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회사들이 비정상적인 업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하였더라면 어렵지 않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회사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