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농지 취득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농지 취득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15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6.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농지는 국가 소유였는데 1971. 4. 21. 구 농지개혁법 제11조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72. 2.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1971. 4. 21. 상환완료 당시에는 17세였고 1977. 1. 11. 울산 동구 OO동 000-00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 부근인 경남 진해시 OO동 00에 거주하였는바 그 기간은 약 5년 9개월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제1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제4항은 법 제69 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제11항은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등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부터 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 빛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1971. 4. 21. 상환완료’인 이상,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때는 상환완료를 한 1971. 4. 21 이고 그로부터 울산 동구 OO동 000-00로 이사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 동안을 경작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령상 비과세 요건은 농지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조부 및 부가 연이어 1900.경부터 이 사건 각 농지를 점유 • 경작함으로써 민법(1958. 2. 22. 법률 저11471호로 제정) 시행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민법의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조부, 부 및 원고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되므로(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44379 판결 참조), 원고의 조부나 부는 이 사건 각 농지를 경작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그 경작기간은 자경기간 계산시 합산의 대상이 아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