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양수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양수법인 주식을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장부가액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
사업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부동산 소유명의를 양수법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양수법인 주식을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장부가액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음
사 건 2011구합1485 (2012.02.01) 원 고 권AA 외3명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4. 판 결 선 고
2012. 2. 1.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은 2006. 9. 21. 손GG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를 공장부지로 개 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손GG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바, 이 에 따라 손GG이 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사업진행의 편의 등을 위하여 양수법인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손GG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수령할 권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를 처분할 권한은 전혀 없는, 명의수탁자 내 지 투자자에 불과한 지위에 있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의 양도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였을뿐더러 향후에도 그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전무하다(오히려 원고들은 투자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비롯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손GG이 허위로 작성, 신고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양도가액 등을 잘못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거나, 가사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의 취득가액은 평당 150,000원이고, 원고 김HH의 취득면 적은 450평이 아닌 400평이며, 원고 최II의 취득면적은 750평이 아닌 250평이다.
1. 손GG은 2006. 9. 21. 원고들 및 소외 김JJ, 정KK, 박LL 등(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 등을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면서, 원고들 등이 낸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 하여 원고들 등 소유명의로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그 외 부족한 대금은 잔여토지를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며, 손GG이 인·허가,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대금의 집행 등 위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원고들 등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손GG 및 원고들 등이 나눠 갖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손GG에게, 원고 권AA는 2006. 10. 2. 150,000,000원을, 원고 최PP은 2007. 2. 9. 37,500,000원을, 원고 김HH는 2006. 10. 2. 6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제1.의 가.항 [표 1] 중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각 취득하였다(원고 전MM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인 2005. 12. 14. 손GG에게 10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 1. 3. 이 사건 쟁점부동산2의 소유명의를 취득하였다).
3. 그런데 그 후 손GG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이 사건 사업 관련 세금 등의 면에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등의 동의하에, 2007. 12. 24. 제1. 의 가.항 [표 1]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양수법인 앞으로 이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유명의 이전 과정에서 원고들 등이 양수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거나 양수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바는 없고(다만, 원고 전MM는 이 사건 약정에 서 탈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2의 소유명의를 양수법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가로 손GG으로부터 157,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2007. 12. 24. 그 중 50,000,000원을 손GG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 권AA, 김HH는 2008. 1. 31. 주식회사 CC산업의 이사로, 손GG은 2009. 3. 11. 주식회사 FF하이테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손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조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도 그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컨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손GG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주된 목적은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얻으려던 것으로 보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의 소유명의자를 원고들로 한 다음(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투자수익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자금을 회수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 사실상 처분권한이 없는 명의수탁자 내지 투자자의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업추진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양수법인에게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양수법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1, 2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원고들은 양수법인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반환받을 지위 등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 원고들은 그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의 양도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구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양도차액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2007년도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당시 첨부된 원고들과 양수법인 사이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에 관한 부동 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원고 권AA는 237,583,704원에, 원고 최II은 178,187,789원 에, 원고 김HH는 106,912,665원에, 원고 전MM는 202,000,000원에 양수법인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신고내역에 따 라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즉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나, 한편, 원고 권AA, 최II, 김HH는 이 사건 사업진행의 편의 등을 위하여 양수법인 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1을 양도한 것으로, 당시 양수법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등을 수령한 바 없고, 양수법인의 주식을 그 대가로 취득하지도 아니하였으 며, 단지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받기로 한 점(그 수익금을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같은 액수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전MM 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2의 소유명의를 양수법인 앞으로 이전하여 주는 대가로 손GG으로부터 157,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7. 12. 24. 그 중 50,000,000원을 손GG으로부터 받았을 뿐, 달리 양수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2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 은 없는 점, 원고들의 2007년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첨부된 원고들과 양수법인 사이 의 이 사건 쟁점부동산1, 2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손GG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 1, 2에 관한 양수법인의 장부상 가액에 따라 그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부동 산1, 2의 양도가액으로 산정한 위 각 금원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