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ㆍ공장건물의 장부가액, 당시 기준시가, 감정평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매매대금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공장건물 해당분은 지나치게 낮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은 적법함
토지ㆍ공장건물의 장부가액, 당시 기준시가, 감정평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매매대금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공장건물 해당분은 지나치게 낮게 기재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14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기공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3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매매의 내용 등
• 분체도장 부스와 공장 입구에 있는 콘테이너박스는 원고가 이전한다.
• 그 외 시설물(옥상컨테이너, 크레인 및 집진기 등)은 현재의 상태로 두고 소외 회사에게 인계한다.
• 이 사건 공장건물 가액: 180,000,000원
• 이 사건 공장용지 가액: 930,000,000원
2. 이 사건 공장용지 와 공장건물의 가액
• 평가의뢰인: ◇◇은행 사상지점장
• 평가목적: 담보
• 가격 시 점 2009. 12. 3.
• 이 사건 공장건물 평가액: 398,562,000원
• 이 사건 공장용지 평가액: 609,290,000원
• 이 사건 기계장치 평가액: 20,582,000원
• 장부가액: 공장용지 5억9,290만원, 공장건물 6억9,426만원
• 기준시가: 공장용지 5억1,100만원, 공장건물 4억1,865만원
• 감정가액: 공장용지 6억 929만원, 공장건물 3억9856만원, 기계장치 2,058만원
• 매매대금: 공장용지 9억3,000만원, 공장건물 1억8,000만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목적물 및 가액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실제 거래가격과는 다르게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각 해당분이 불분명한데다 그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기계장치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에서 정한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하는 위 (주)△△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면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은 합계 434,671,403원{≒ 1,110,000,000 x 419,144,000÷(419,144,000 x 1.1 + 609,290,000)}으로 볼 것이다.
① 앞서 본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장부가액, 당시 기준시가 및 감정평가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전체 매매대금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공장건물 해당분은 지나치게 낮게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이 사건 공장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시세에 맞게 538,017,000원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였다가 이후 18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다시 교부하였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이 사건 기계장치도 인계받아 그대로 사용하면서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