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취득비용을 포함한 건물가액 상당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일부(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산정함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취득비용을 포함한 건물가액 상당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일부(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산정함
사 건 2011구합1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0. 4. 21. 김AA과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하여 추가하였다. [다음 특약사항 생략]
2. 원고들은 2010. 7. 19. 이 법원 2010자107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다음 화해조항 생략]
3. 김AA은 2010. 5.경부터 200,503,000원(신축비용 195,000,000원+취득세 및 등록 세 5,503,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허가일 2010. 5. 20., 사용승인일 같은 해 7. 23,). 이어 이 사건 건물은 위 임대차계약 및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1. 8. 31. 김A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항 수정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화해조서 조항 수정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우선 위 제소전화해 조항 수정확약서(갑 제10호증)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난 후 김AA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인데다 위 제소전화해의 다른 조항(특히 2.나., 라.항, 3.가.항, 4.다., 라.항, 5.가., 나.항, 6.가.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제소전화해의 조항 중 2.다.항의 내용이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원고들 및 김AA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삽입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 제소전화해 조항 중 위에서 언급된 2.다.항의 내용(기실 이 조항을 빼고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에다 다른 조항 특히 2.라.항 및 3.가.항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김AA에게 임대하는 것이고 김AA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4.다.항에서 ‘김AA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5.가., 나.항에서 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김AA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6.가.항에서 원고들이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김AA은 위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제소전화해를 통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를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ㆍ사용하는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질 임대료는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상당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일부(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들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