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임대료의 선불로 봄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1-구합-1317 선고일 2011.11.02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고 임차인이 일정기간 사용할 권리를 갖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취득비용을 포함한 건물가액 상당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일부(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업의 과세표준을 산정함

사 건 2011구합1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47,7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1. 12. 17. 울산 북구 진장동 000-1 답 770㎡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로서, 개업일자를 2010. 7. 10. 로, 사업장 소재지를 위 곳으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620-10-00000)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 나. 원고들은 2010. 4. 21. 김AA에게 원고들의 공유인 울산 북구 진장동 000-1 답 770㎡중 46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0. 4. 21.부터 2015. 4. 20.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90만 원(부가세별도, 공사기간 2달 10일 인정한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제2종 근린생활 시설 1층 219.3㎡, 2층 10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2010. 7. 23. 원고들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마쳐지고, 등기부에 같은 해 8. 16.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각 2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
  • 라. 피고는 원고들의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들이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합계 16,286,767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업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이유로, 2011. 1. 4. 원고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247,7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o 과세표준의 산정(가+나): 16,286,767원
  • 가. 토지분: 임차료(간주임대료 포함) 5,916,000원 5,700,000원(=1,900,000원×3)+216,000원(보증금 2,000만원×92/365×4.3%)
  • 나. 건물분: 10,370,000원 건물가액(195,000,000원)+취득세 및 등록세(5,503,000원)=200,503,000원 200,503,000원×해당임대기간(3개월)/총임대기간(58개월)=10,370,000원 o 산출세액: 1,628,676원 o 가산세액: 619,024원 o 고지세액: 2,247,700원
  •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3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김AA에게 이 사건 토지만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월 1,9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김AA이며, 다만 위 임대차 종료 후에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들 앞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김A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바 없고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상당을 임대료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액을 원고들의 임대수익으로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0. 4. 21. 김AA과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수기로 기재하여 추가하였다. [다음 특약사항 생략]

2. 원고들은 2010. 7. 19. 이 법원 2010자107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다음 화해조항 생략]

3. 김AA은 2010. 5.경부터 200,503,000원(신축비용 195,000,000원+취득세 및 등록 세 5,503,000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허가일 2010. 5. 20., 사용승인일 같은 해 7. 23,). 이어 이 사건 건물은 위 임대차계약 및 제소전화해의 내용에 따라 앞서 보았듯이 원고들 소유로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11. 8. 31. 김A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항 수정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다음 화해조서 조항 수정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 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우선 위 제소전화해 조항 수정확약서(갑 제10호증)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고 난 후 김AA과 합의하여 작성한 것인데다 위 제소전화해의 다른 조항(특히 2.나., 라.항, 3.가.항, 4.다., 라.항, 5.가., 나.항, 6.가.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제소전화해의 조항 중 2.다.항의 내용이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원고들 및 김AA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삽입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위 제소전화해 조항 중 위에서 언급된 2.다.항의 내용(기실 이 조항을 빼고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에다 다른 조항 특히 2.라.항 및 3.가.항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김AA에게 임대하는 것이고 김AA은 임대차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으로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4.다.항에서 ‘김AA은 이 사건 건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5.가., 나.항에서 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김AA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6.가.항에서 원고들이 임대차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경우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김AA은 위 임대차계약 및 이에 따른 제소전화해를 통해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토지를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ㆍ사용하는 대가로서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질 임대료는 이 사건 건물 가액 상당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상당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의 일부(선수임대료)로 보아 원고들의 임대수입을 산정한 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