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사 건 2011가단396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소외 임BB 사이에 체결된 2010. 3. 11.자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0. 3. 25. 접수 제44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통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이미 채무초과 상태 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통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퉁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임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순자산이 적은 임BB가 순자산이 많은 피고에게 오히려 재산을 더 양도한다는 내용이어서 상당성도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염B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점포 밖에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앞서 본 바와 같이 임BB가 2008. 5.경 자신 소유의 거제시 하청면 OO리 000 대 1,339㎡를 소외 주식회사 FF조선에 대금000원 양도한 비롯하여 2007. 12. 16.경 거제시 OO동 000 소재 아파트를 000원에 양도한 사실,2008. 4. 15.경 서울 마포구 OOO동 000 소재 건물을 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갑2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서도 인정할 수 있다),임BB가 위 각 부동산 양도대금을 낭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도 위 각 부통산 양도대금 상당의 현금(또는 그 현금으로 취득한 다른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이 사건 각 점포가 2011. 6. 30.경 경매절차에서 000원에 낙찰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그렇다면 위 낙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에도 이 사건 각 점포의 시가는 최소한 위 낙찰가액인 000원은 된다고 보아야한다. 그렇다면,임BB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당시 임BB의 순자산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이 사건 각 점포의 가액 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000원 - 조세채무액 000원 - 근저당채무액 000원) 또는 적어도 000원(위 각 부동 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앞의 000원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000원이 중복산입 되었으므로,000원을 빼야 된다. 한편,이 사건 각 점포는 임BB가 1999년경부터 소유하여 왔으므로,위 각 부동산 양도대금이 이 사건 각 점포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을 여지는 없다)이고,이 사건 재산분할협의 후에는 임BB의 순자산은 적어도 000원(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000원)이고,피고의 순자산은 000원(000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000원)으로서 임BB의 순자산이 피고의 순자산보다 적지는 아니하므로,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