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591 선고일 2010.10.13

도급계약서에 자재의 시공내역이 상세한 점, 하자보증기간 및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 강○○ 피고 울산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30.(2009. 5.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421,5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4. 소외 임AA으로부터 ○○ ○○구 ○○동 192-4 지상에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5,000,000원에 도급 받아 2002. 6.경 이를 완공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임A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115,000,000 원을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5. 1. 원고를 미 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4,545,45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액 10,454,545원 및 가산세액 13,966,971원 합계 24,421,516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에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성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공사는 임AA의 ☐☐사옥을 신축하는 것으로 위 공사로 인한 최종 소비자는 임AA이므로 부가가치세는 임AA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 사건 공사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므로, 위 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하도급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①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바,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127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3. 7. 15.부터 1994. 12. 31.까지 대진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 원고는 "△△건설(주) 이사 강BB, 건물 신․증축․설계․감리, 건축폐기물 처리, 실내외 인테리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하고 임A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115,000,000원의 다액이었던 점, 원고와 임AA이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도급 계약서에는 ☐☐사옥의 각 부분을 어떠한 규격 및 가격의 자재로 시공할 것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하자보증기간 및 공사비 지급방법에 관하여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지 이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이 사건 공사는 임AA을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이지 원고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일부를 하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것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