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이AA는 1990. 9. 28. ○○ ○○구 ○○동 651 답 3,25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는 1994. 3. 22. ○○ ○○구 ○○동 651 답 1,653㎡(1997. 7. 15. 행정구역이 ○○ △△구 ○○동 651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651-1 답 1,603㎡로 분필되었다.
- 나. 원고들은 1999. 6.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5.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원고 이BB은 165,300분의 77,100 지분, 원고 이CC은 165,300분의 55,132 지분, 원고 채DD는 165,300분의 33,068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 다. 원고들은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07. 8. 28. 박EE에게 양도 하였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신고 당시 1999. 5. 1.자 매매계약서, 이AA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994. 4. 15.자 대여금 약정서를 첨부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기일이 1999. 6. 3.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대여금 약정서에는 대여인이 채DD, 원고 이BB, 이CC으로, 차입인이 이AA로, ‘이AA 소유의 ○○ △△구 ○○동 651의 원고 이BB 외 2명과의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사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보하되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며 목적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시 근저당설정도 함께 해결하기로 한다, 근저당설정권자는 매수인들에게 잔금을 대여한 채FF 명의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① 취득일: 1998. 4. 15.
② 양도일: 2007. 9. 28.
③ 취득가액: 원고 이BB 284,519,056원, 원고 이CC 203,451,421원, 원고 채DD 122,029,522원 (합계액 610,000,000원)
④ 양도가액: 원고 이BB 406,722,323원, 원고 이CC 290,835,474원, 원고 채DD 174,442,202원 (합계액 872,000,000원)
⑤ 자진납부세액: 원고 이BB 22,314,780원, 원고 이CC 13,391,676원, 원고 채DD 6,168,339원
-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이 77,000,000원, 양도가액이 990,000,000원, 취득시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9. 6. 3.임에도 원고들이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시기를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9. 4. 2.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0,484,515원을 원고 이BB에게, 231,959,701원을 원고 이CC에게, 144,305,844원을 원고 채DD에게 각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당초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1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 뒤 2009.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 12. 30.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91. 4. 29.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환지 전후의 면적으로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각 당초처분에서 원고 이BB의 경우 278,989,310원으로, 원고 이CC의 경우 208,551,540 원으로, 원고 채DD의 경우 126,693,410원으로 각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각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2, 을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이HH(원고 이CC의 형)과 채GG(원고 채DD의 형)의 주선으로 1991. 3. 27. 이AA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500평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AA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이HH과 채FF은 1991. 4. 11. 이AA에게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91. 4. 29. 이AA의 지인이자 중개인인 김JJ에게 잔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이AA는 분할 전 토지 중 500평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지 얼마 안 되었고, 부친이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원고들 및 이HH에게 분할 전 토지 중 500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경료해 주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AA는 원고들 및 이H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1. 7. 2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채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후 구획정리시행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되자 1994. 4. 16. 다시 이 사건 토지 및 ○○ ○○구 ○○동 651-1 답 1,603㎡에 관하여 채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l억 5,000만 원은 원고 이BB이 7,000만 원을, 이HH이 3,500만 원을, 원고 이CC이 1,500만 원을, 채FF이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인데, 이후 이HH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원고 이CC에게 양도하였고, 채F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실제 매수인인 원고 채DD에게 이 전하였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잔금 7,500만 원을 지급한 날인 1991. 4. 29.이 실제 취득일이며,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토지구획사업의 지연과 양도 당시의 기반시설 미비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인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1991. 4. 11.자 영수증(갑 제5호증의 1)에는 ’○○ ○○구 ○○동 651 매도대금 중 중도금조로 60,000,000원을 영수함, 위 영수인 이AA, 채FF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1. 4. 29.자 영수증(갑 제5호증의 2)에는 ’○○ ○○구 ○○동 651 매도대금 중 잔 금조로 75,000,000원을 영수함, 위 영수인 김JJ, 채FF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 1991. 3. 27.자 공동투자금액 문건(갑 제6호증)에는 ’○○ ○○구 ○○동 651-1 500평 1억 5천만 원 중 이BB 7천만 원, 이HH 3천 5백만 원, 채FF 3천만 원, 이CC 1천 5백만 원을 투자하였음, 계약일 1991. 3. 2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채F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1. 7. 25. 경료된 뒤 1994. 3.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 ○○구 ○○동 651-1 답 1,60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으로, 근저당권자를 채FF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4. 4. 16. 경료된 뒤 2007. 8. 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4. ○○광역시 △△구청장은 1998. 8. 14. ○○광역시 공고 제1998-338호로 ○○ ․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인가하였고, 2007. 3. 14. 위 사업의 사업기간을 ’1998. 8. 14.부터 2005. 8. 13.까지’에서, ‘1998. 8. 14.부터 2010. 8. 13.까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이K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라. 판단 먼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소득세법 제98조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위 규정이 반드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를 위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이전시점을 찾아서 정하여야 한다면 과세요건과 비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조세 법률주의의 정신에 반하게 되므로 그 경우의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1991. 4. 29.이라는 원고틀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 11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AA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에 해당하는 잔금청산일을 1991. 4. 29.이 아닌 1998. 4. 15.이라고 밝히면서 양도세를 신고하였던 점,② 원고들은 1991. 3. 27. 자 매매계약에 대한 증빙으로서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양도세 신고 당시 함께 제출한 1999. 6. 3.자 매매계약서, 이AA 명의의 거래사실 확인서, 1994. 4. 15.자 대여금 약정서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이AA가 공동투자금액 문건(갑 제6호증)에 공동투자자로 기재된 원고 이BB, 이HH 및 채FF, 이CC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 및 원고들이 대금청산일로 주장하는 일자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 사이의 기간이 거래통념상의 기간을 상당히 초과함에도 그 이전등기가 지연된 이유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점,④ 원고들은 이AA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1991. 7. 25.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채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고, 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1994. 4. 16. 이 사건 토지 및 ○○ ○○구 ○○동 651-1 답 1,60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채F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 최고액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보다 적은 1억 원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원고들이 아닌 채FF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⑤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9. 6. 3.로 본 것은 정당하고, 이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이 1991. 4. 29.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