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컨설팅비용의 액수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비용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동산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컨설팅비용의 액수에 관하여도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비용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0구합320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후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자진신고납부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4,611,000원과 ② 소외 김AA(’김BB’였다가 2009. 12.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관련 컨설팅비용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 납부한 부분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 대하여 ’최초 신고당시 누락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4,611,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김AA에게 지급하였다는 컨설팅비용 150,000,000원은 실제 이를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 중 일부만 을 받아들여 2007년도 양도소득세를 182,233,711원(양도소득금액 367,908,3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 중 김AA에 대한 컨설팅비용 관련 부분을 거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