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3026 선고일 2011.06.01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0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

주 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4,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5. 7. 울산 B구 CC동 736-2 답 1,030m 2 (이하 ‘CC동 토지’라 한 다)를 매수하여, 2008. 4. 28. (주)DDDDD(이하 'DDDDD'라고 한다)와 사이에 CC동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CC동 토지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나. DDDDD는 2008. 4. 28. 박GG로부터 울산 B구 FF동 793-4 답 495.87m 2 (이하 ‘FF동 토지’라 한다)를 1,01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FF동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FF동 토지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DDDDD 사이에 FF동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은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시가 1,015,000,000원인 FF동 토지를 60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그 차액이 415,000,000원으로서 300,000,000원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18,244,200원[ = 본세 13,000,000원{ = 산출세액 115,000,000원 (415,000,000원-300,000,000원)X20%} + 가산세 5,244,2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10. 8. 2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였으나, 2010. 10.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DDDDD 사이에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와 위 CC동 토지 매매계약서의 각 내용과 같은 각 매매계약이 각기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FF동 토지와 CC동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 방편으로만 위 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FF동 토지의 시가와 이에 대한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DDDDD 사이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DDDDD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

2. 게다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FF동 토지의 시가(DDDDD가 박GG에게 지급한 1,015,000,000원이 아니라 감정가인 728,97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와 그 대가(CC동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600,000,000원과 DDDDD가 원고에게 CC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준 281,236,600원을 합한 881,236,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사이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FF동 토지의 시가를 1,015,000,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액 이 300,000,000원에 미달한다).

3. 또한 원고와 DDDDD 사이의 교환계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 가) DDDDD는 FF·CC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로서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 사업구역내의 원고 소유의 CC동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DDDDD는 2007. 10.경부터 원고에게 4회의 내용증명우면을 보내는 등 CC동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 나) DDDDD는 원고와 같은 CC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그들이 그 토지를 양도하는 대신 비슷한 평수의 진장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중개엽소로부터 매물로 나와 있는 진장지역 토지 명세를 확보하여 두고 CC지역의 토지소유자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면 이를 취득하게끔 해주는 방식으로 CC지역의 토지의 매입을 성사시켜 왔으며, 원고와의 CC동 토지 및 FF동 토지에 관한 위 거래도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 졌다. 다)(1) 원고와 DDDDD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서 작성과 DDDDD와 박GG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모두 2008. 4. 28. 하루 통안 이루어 졌고, 그 대금 지급 및 등기까지 같은 날 이루어졌다.

(2) 원고와 DDDDD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같고, 원고는 DDDDD로부터 위 CC동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DDDDD에게 위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도로 지급하였다.

  • 라) 위와 같은 거래시 DDDDD는 원고에게 CC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281,23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 이고, 이 사건 관계 법령과 같이 증여추정규정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그 추정의 전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상대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에 대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DDDD 사이에 CC동 토지 및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의 각 내용과 같은 각 매매계약이 각기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CC동 토지와 FF동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형식적 방편으로만 위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DDDDD 사이에 있은 CC동 토지와 FF동 토지에 관한 거래의 실질은 CC동 토지와 FF동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인정의 거래성사 과정, 거래 내용 등에다 DDDDD가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유형·무형의 이익의 정도(DDDDD가 원고에게 CC동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한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일 터이다)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DDDDD 사이의 위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피고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원고와 DDDDD 사이에 그 차액을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그 추정이 번복 된다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위 거래 과정에서 DDDDD가 원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