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교환계약상 원고가 취득한 재산의 시가와 그 대가 사이에 표면적으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증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어 증여추정이 번복된다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구합30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4. 판 결 선 고
2011. 6. 1.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8,244,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와 DDDDD 사이에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와 위 CC동 토지 매매계약서의 각 내용과 같은 각 매매계약이 각기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FF동 토지와 CC동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적 방편으로만 위 각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FF동 토지의 시가와 이에 대한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DDDDD 사이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DDDDD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
2. 게다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FF동 토지의 시가(DDDDD가 박GG에게 지급한 1,015,000,000원이 아니라 감정가인 728,973,000원으로 보아야 한다)와 그 대가(CC동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 600,000,000원과 DDDDD가 원고에게 CC동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당액으로 준 281,236,600원을 합한 881,236,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사이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을 적용할 정도는 아니다(FF동 토지의 시가를 1,015,000,0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차액 이 300,000,000원에 미달한다).
3. 또한 원고와 DDDDD 사이의 교환계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인정사실
(2) 원고와 DDDDD 사이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은 600,000,000원으로 같고, 원고는 DDDDD로부터 위 CC동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즉시 DDDDD에게 위 FF동 토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도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