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학생 및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0-구합-2153 선고일 2011.04.20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경작’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원고가 학업을 수행하였고,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구합2153 양도소득세경정청구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4.6. 판 결 선 고 2011.4.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시 ○○면 ○○리 897 답 1,476㎡(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1981. 8. 27. 취득하여 2009. 2. 4. 정AA에게 양도하면서,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145,920,528원(양도가액 246,300,000원-취득가액 37,669,411원), 자진납부 할 양도소득세액을 32,451,46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자진납부를 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2009. 6.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2,451,466원을 감면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2009.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청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2009. 11. 27. 기각 결정을 받고, 이에 원고는 다시 2010. 2. 23. 조사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직접 경작’의 요건은 그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것이므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하여 하위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위 ’직접 경작’의 의미와 내용 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법률에 대한 해석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권한이고 대법원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이에 의하여 명확해진 위 조세특례법 조항의 ’직접 경작’에 대한 의미를 하위법규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이에 반하여 축소 규정하는 것은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3. 가) 원고는 비록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어려서부터 8년 이상 의 기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직접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 나) 또 이 사건 농지는 실제로는 원고의 어머니 윤BB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고, 실제 소유자인 윤BB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 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 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의 규율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입법취지에다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내용(자경이 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 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 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률우위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률우위의 원칙은 국가의 행정은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 화·명확화 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에 기재된 ’직접 경작’보다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의 해석과 다른 내용으로 시행령을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시행령이 바로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력

(2) 원고의 이력

(3) 원고의 소유로 되어 있던 농지의 현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81. 8. 27.부터 1996. 10. 10. ◇◇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 사건 농지 부근 같은 리 969-2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기간 중 약 7년 동안 중·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에 다니면서 학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원고가 다닌 전문대학은 △△에 소재하고 있는 점, 또 원고는 1992. 4월부터 ◇◇에 소재하고 있던 △△경(주)에서 근무하였던 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농지의 총 면적은 현재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제외하고도 총 4,982㎡로서 꽤 넓은 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모 윤BB이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농지가 실제로는 원고의 모인 윤BB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고, 윤BB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