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급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급여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급여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체불임금 8,356,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