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영업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제공하던 건물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함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원고가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영업권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에 제공하던 건물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상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19,779,165원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2008.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날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과거 애인이던 최AA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새마을금고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었고, 또한 최AA가 베트남 투자비용 내지 공사비 등 명목으로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매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는 최AA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및 이 사건 부동산 매매행위가 최AA의 기망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최AA가 이익을 발생시켜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최AA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대금을 투자비 명목으로 편취하여 갔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최AA이고 최AA에게 모든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