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9-구합-2560 선고일 2010.08.11

종업원 인건비 등 주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되므로 기준경비율 추계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0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경주시 외동 BB리 582에서 2005. 3. 1.부터 AA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로서 2007. 5. 31. 폐업한 이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 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307,186,809원에서 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90.1%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소득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72,987,585원[={307,186,809 - (307,186,809 x 90.1 / 100)} X 2.4]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2009. 4.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3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함이 원칙인바, 원고가 매입비용에 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2007년도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서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득 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법 제80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금액 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매입비용,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하거나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이 1 내지 14,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2009. 1. 19.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09. 2. 20. 과세전적부심 사 청구를 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종업원 임금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종업원 임금과 관련하여 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법 시행령 제185조 및 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원고가 제출한 임금 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의하면 개인사업체의 경우 대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대장상 종업원 백CC 및 차DD에게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의 임금수령확인증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기재된 종업원 안YY의 서명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의 증빙서류 제출 안내 공문을 수령한 후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임금대장에 기재된 일당 및 근무일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 입증할 원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업원 김EE은 2007. 3.에 이 사건 사업장에 28일 근무하여 임금 3,08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달 영대실업에서 1,930,000원의 임금을 수령한 바 있어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의 처 차FF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경주시 외동 BB리 582에서 2007. 7. 2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는 대명이라는 상호로, 2009. 5. 20.부터 2010. 3. 31.까지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업종인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7년 귀속 필요경비라고 주장한 경비 중 종업원 임금(노무비)은 267,740,000원으로 수입금액에 대비하여 약 87.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차FF의 2009년 수입금액 대비 임금(노무비) 비율은 약 44.57%에 불과한 점, 차FF은 이 사건 사업과 통일한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일용 근로소득으로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차FF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 중에는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김GG, 정HH, 임KK, 한LL, 허MM, 김EE도 포함되어 있어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임금수령확인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2009년도와 비교하여 오히려 30% 내지 74% 가량 더 많은 임금을 2007년도에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통계청이 2007. 8.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결과에 의한 2007. 6.경 내지 B.경의 평균 근로자 임금이 1,745,000원(정규직 2,000,000원, 비정규직 1,276,000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달리 정확한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자료들은 중요한 부분이 마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되는 매입비용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14.4%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2.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