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9-구합-243 선고일 2009.09.09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관계로 부득이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도 재산등록대상인점, 매매계약에서 모든 법률관계가 원고 단독명의로 이루어 진점, 건물 임대차보증금이 원고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l.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567,121,770원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133,232,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① 2006. 9. 26. ◎산 ◎◎군 ◎◎읍 ◎◎려 376-3 대 310.9㎡와 같은 리 376-4 대 78.6㎡를 매매대금 531,000,000원에,② 2006. 10. 19. ◎산 ◎◎군 ◎◎읍 ◎◎리 521-2 전 1,474㎡와 같은 리 520 전 1,646㎡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③ 2006. 10. 25. ◎산 ◎구 ◎◎동 산47-1 임야 1,087띠를 매매대금 114,000,000원에,④ 2006. 11. 1. ◎산 ◎구 ◎◎동 952-1 답 54㎡와 같은 동 952-3 답 2,657㎡(이하 위 토지들을 동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를 지칭할 경우 순서대로 ’제1토지’, ’제2토지’, ’제3토지’, ’제4토지’라 함다)를 매매대금 590,000,000원에 각 취득하였고,⑤ 제1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459,250,000원에 신축하여 2007. 5.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원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자 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남편인 천○현 소유였던 ◎◎시 ◎◎읍 ◎◎리 산 24-1 임 야 5,455㎡와 같은 리 116-3 전 9,917㎡의 매도대금 3,720,000,000원이 원 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835,000,000원(531,000,000원 + 600,000,000원 + 114,000,000원 + 590,000,000원)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 금 및 계약금 142,000,000원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액 34,400,000원을 차감한 282,850,000원 (459,250,000원 - 142,000,000원 - 34,400,000원)의 합계 2,117,850,000원(1,835,000,000원 + 282,850,00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남편 천○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11.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증여세 567,121,770원 및 2007년 귀속 증여세 133,232,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는 천○현이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천○현으로 5급 공무원인 자신의 재산변동신고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러함 명의신탁은 유효함에도,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한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천○현은 법률상 부부인데, 천○현은 2009. 1. 12. 현재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으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으며, 천○현 명의의 부동산으로는 ◎산 ◎◎ 군 ◎◎읍 ◎◎리 370-1 외 l펼지 지상의 ◎◎지구 □□□□1단지 102동 1801호와 ◎산 ◎구 ◎◎동 산4 임야 11,901㎡가 있다.

(2) 원고는 2006. 9. 16. 제 1토지 에 관하여, 2006. 9. 28. 제2토지 에 판하여, 2006‘ 10. 2. 제3토지에 관하여, 2006. 10. 10. 제4토지에 판하여 각 원고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각 매수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모두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블 마쳤다.

(3) 원고는 2006. 12. 4. 세신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율 자신의 명의로 체결한 후 원고 명의의 위 농협계화에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2007. 5. 21.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07. 4. 30. 오영복과 이 사건 건물의 1충 102호, 1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10,000,000원을 원고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고, 2007. 5. 8.에는 이주연과 이 사건 건물 101호에 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위 농협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07. 5. 25.에는 원종인과 이 사건 건물 2, 3, 4층에 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과세요건사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 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 두15177 판결 등 참조),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 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동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룬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남편인 천우 현으로부터 합계 2,117,850,000원의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갚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천○현이 공무원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를 위 해 매번 자리를 비우기 힘들었고, 상속재산을 매도한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원고 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하기 로 한 이상 그 명의자인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매수목적물의 지정 및 매매가액의 절정은 천○현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을 천○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혼인 후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②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등록의 무자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배우자의 재산도 등록재산이므로 천○현은 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얼 천○현이 등록의무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인 원고의 재산도 등록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점,③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관계가 원고의 단독명의로 이루어졌고, 이후 임대건물의 관리 또한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점,④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이 모두 원고 명의 의 계좌를 동하여 지출되고 입금된 점,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통지되고서야 비로 소 명의신탁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을 허용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나,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제도를 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취지 및 일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특유재산으로 하는 민법의 취지에 모두 어긋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천○현이 이 사건 취득자금을 제공하는 등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빛 이 사건 건물이 천○현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천○현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갈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