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의 기숙사 및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일괄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법인소유의 기숙사 및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일괄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법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97핏111,739원, 농어촌특별세 794,822,347원의 각 부과처분 중 울산 동구 전하동 298 외 24필지 토지 76,345.82㎡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262,696,454원, 농어촌특별세 52,539,2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종합부동산세 4,418,711,720원, 농어촌특별세 88,742,344원”의 각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된 “종합부동산세 3,974,111,739원, 농어촌특별세 794,822,347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한편 법규의 해석 및 적용은 관련 법령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해석ㆍ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당해 법률규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합목적적 해석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3호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균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80조 제3호는 ‘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 건축법 시행령(2009. 4 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건축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은 ‘기숙사’로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의규정에 의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주택에 대한 과세표춘 합산의 대상 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7.24.대통령령 제20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논 합산배제 기타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합산배제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기숙사는 이 에 해당하므로 기숙사 건물과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모두 합산배제주택으로 일팔 취급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정액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주택에 대한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의 억제를 동하여 가격의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반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똥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가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건축법상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하면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표준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일 뿐 정의규정에서 주택으로 규정하지 않은 기숙사를 새로이 주택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기숙사 건물을 일반건물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