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는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710 선고일 2010.01.06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통지사항 중 사업소득세 71,426,032원에 대한 가산세 53,026,6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4. 30. 울산 울주군 ☆☆읍 ★★리 산 43-1 외 11필지의 토지를 박 ◎◎과 함께 9억 7,000만 원에 취득하고(각 지분 1/2) 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가, 위 각 토지 중 2필지를 제외한 10필지를 2003. 8. 7. 조○○ 외 11명에게 14억 5,81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건으로 검찰청에서 통보된 차료 및 부산지방국세청의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08. 12.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42,589,410원(가산세 53,545,50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수년 전 박◎◎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파대상이 아니라는 딸 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당시 박◎◎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 원고에게도 세금을 부파하였으면 될 것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1. 22. 불채택 결정되었다.
  • 라. 원고는 다시 전항과 같은 이유로 2009. 3. 3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9. 4. 21.자로 기각되자, 2009. 4. 27. 피고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에 더하여 동일한 사안에서 박◎◎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로 과세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 는 양도소득세률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를 받아들여 2009. 5. 13. 위 나.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를 취소하고 대신 종합소득 세 124,452,710원(가산세 53,026,685원 포함)의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재2, 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과세처분에 대함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 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툴 제기할 수 없고(제56조 제2항), 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56조 제3항), 한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 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직까지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지 이마 7개월여가 경과하여 더 이상 위와 같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가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와 공통되어 해석상 전자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후자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