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국세기본법은 어디까지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의적 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쳤다 하여 필요적 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통지사항 중 사업소득세 71,426,032원에 대한 가산세 53,026,6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