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후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약1개월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7. 7. 9.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267,280원 경정거부처분 및 2007. 11. 1. 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29,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소득세법에서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3, 4, 7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1995. 2. 21. 이 사건 대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같은 해 7. 24. 위 대지에 99.9㎡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6. 12. 19. 28.8㎡ 규모의 근린생활시설(피아노 학원)을 증축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 위 건물에 거주하여 오다가, 2005. 12. 7. 울산 ○구 ○○동으로 이사한 사실, ③ 원고는 울산 ○구 ○○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준비 중이던 ○○주택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고, ○○주택은 원고에게 2006. 3. 7. 계약금 500만 원을, 같은 해 4. 7. 중도금 4억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06. 6. 30.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같은 해 7. 28. ○○주택으로부터 잔금 10억 원을 수령한 다음 ○○주택에게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위 건물 중 주택부분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은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실제 용도는 주택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실제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주택임을 전제로 위 건물 중 주택의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보다 커서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있어서 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